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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사형제 장기적 폐지”…“국보법, 법률로 존중”

국회 제출 답변서서 답변…29일 인사청문회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처분 정당 판결은

“횡령은 해임 외 다른 처분의 여지 없다” 판단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형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헙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대해서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관해서는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2011년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오 후보자는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에 대해선 당시 해당 검사가 받은 85만 원의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원래 친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라며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다음 달 최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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