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역 지정은 ‘국방부 고시 제2022-21호’에 담겼다. 해당 고시에 대한 사항은 31일 자정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