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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소비자원 제공




A씨는 최근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냉동떡과 건어물을 택배로 보냈다. 그러나 4일 만에 도착한 물품은 모두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택배 회사 측은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B씨는 회사 측에서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매해 지급한 대형마트 상품권(모바일교환권) 5만원 권을 유효기간 내에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상품권 발행 회사 측에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상품권이므로 B씨에게는 환급할 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3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이 있는 9~10월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석 연휴 전후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의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제공


최근에는 편의점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3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도 279건에서 364건으로 훌쩍 뛰었다. 이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 제공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해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다. ‘환급 거부’ 12.9%(132건),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7.7%(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서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권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해야 한다”며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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