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전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커터 칼로 협박한 A씨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모욕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스토킹범죄’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은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폭언만 반복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계속된 욕설집회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를 호소한 점을 들어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특수협박, 폭행, 특수폭행 등이다.
A씨는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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