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지 주변 횟집과 고깃집,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횟집 13곳은 일본산 참돔,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도 적발됐다. 축산물판매업소 4곳은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후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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