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다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인상(11억 원→14억 원) △이사·상속 등 일시적 다주택자 및 투기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1주택자 간주 △장기 보유 및 고령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기재위에 상정돼있었으나 여야는 특별공제 기준 인상을 제외한 두 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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