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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관여 안해…살펴보겠다"

론스타 배상취소 관련 "승산있다"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비록 (론스타 청구액의) 4.6%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 했던데,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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