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2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등 14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20대 지인 5명을 동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을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하는 청년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했다.
이들은 먼저 ‘가짜’ 임대인을 모집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임대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전체 대출금 중 2억3000여만 원을 가로챘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 5명과 중간모집책·임대인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이 인터넷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면서 서류심사만 한다는 허점도 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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