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소의 교황' 바오로 1세, 복자 반열에

요한 바오로 1세의 생전 모습.




‘미소의 교황’ 요한 바오로 1세(1912∼1978·사진)가 복자(福者) 반열에 오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현지 시간)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시복 미사를 주례한다. 시복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성성(聖性)이나 순교 등으로 공경할 만한 이를 ‘복자’로 선포하는 교황의 선언이다.

가톨릭교회는 공적인 공경 대상으로 올려진 이에게 가경자(可敬者)·복자·성인(聖人) 등의 경칭을 부여한다. 복자는 영웅적 성덕이 인정돼 가경자 칭호를 받은 이가 기적 심사까지 통과하면 갖게 되는 경칭이다. 여기서 한 번의 기적이 더 인정되면 성인이 된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이탈리아 북부 알비노 루치아니에서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뒤 제263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1978년 8월 26일 즉위한 뒤 33일 만인 9월 28일 갑작스레 선종했다. 이에 역대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교황으로 남게 됐다.

그는 극히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가혹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 겸손한 성품을 통해 ‘미소의 교황’으로 불리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시복 심사는 2003년 11월 시작됐다. 이후 2017년 가경자로 선포됐고 지난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 자격까지 승인 받았다.

특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 사제가 2011년 난치성 뇌병증을 앓던 11세 소녀를 위해 요한 바오로 1세에 기도를 올린 후 소녀가 갑자기 완치된 사례가 기적으로 인정됐다. 이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시성까지 한 번의 추가 기적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한편 20세기 들어 시성된 교황은 비오 10세(1835∼1914)와 요한 23세(1881∼1963), 바오로 6세(1897∼1978),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 등 4명에 불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