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9월 3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60곳 일대 노후·불법 간판, 청소년 유해광고물이다.
구는 대상지 주변 통학로를 합동 정비반이 순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많은 사고 우려 지역이나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지역 내 현수막과 벽보, 이동식 불법 광고물 같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선정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적발 즉시 폐기 조치한다.
안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노후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보강 또는 철거를 안내하고 불응 시에는 자진정비 명령·경고에 이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