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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9일 전 기소 가능성

李성남시장 당시 공보업무 팀장 사무실 압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A 팀장의 경기도청 내 사무실로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재판 관련 문제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날 이 같은 취지의 서면진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이 ‘서면조사 불응’을 이유로 소환을 통보한 만큼 답변서를 보낸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없이 검찰이 추가 소환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 24시 이전에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그 동안 수사해온 자료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된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은 전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련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의 해명을 듣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A 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피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고 한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사장으로 취임한 뒤 임기를 절반가량 남긴 2015년 3월 11일 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이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 대표과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3일 별다른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지난 4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대형 건설사를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대형 건설사를 빼라고 한 것과는 반대된다”며 자신이 이 대표의 지시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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