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재판 관련 문제로 김 처장을 소개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효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시효는 끝나지만 재임 기간 불소추 특권으로 시효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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