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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여 압류' 군인·군무원 303명…압류액 104억

서울역을 오가는 군인들의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급여를 압류 당한 군인과 군무원이 3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각군별 급여 압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군인과 군무원은 30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압류액은 총 104억 3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압류액은 약 3400만 원에 달했다.

이들 중 부사관이 73억 3700만 원(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 16억 8100만 원(47명), 장교 14억 1600만 원(38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65억 8800만 원(213명), 해군 22억 9100만 원(104명), 공군 12억 9300만 원(52명),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2억 6200만 원(6명) 등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85명의 현역 군인·군무원이 금융사로부터 62억 300만 원의 급여를 압류당했다. 1인당 평균 압류액은 335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면 각종 비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전투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며 “국방부가 재무 설계를 포함한 지원책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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