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대 부패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이다. 금품수수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로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에 속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행위로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이 해당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를 일컫는 권한 남용에는 내부 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 또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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