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3년간 적발된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가 60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편법 증여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편법·탈법적 거래가 659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유별로는 편법 증여 등이 44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에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가 2173건을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 등이 179건, 명의 신탁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9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올해가 4357건으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 순이었다. 이 밖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 전매(431건)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970건)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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