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나선 부산진해경자청…규제 아닌 참여 유도

건설사업 활성화 기여 건설사업자 포상·인센티브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건설 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 간 자발적인 협업 관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자구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공사장 중 지역업체 하도급률 및 지역자재·장비 사용률이 높은 건설사업자가 대상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공사의 경우 수도권 기반 대기업의 수주율은 높은 반면 지역업체는 까다로운 협력업체 등록 조건과 가격 경쟁력 등에 밀려 하도급 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지역업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성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중시한 포상과 인센티브 강화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업체 하도급률과 지역자재·장비 사용률이 높은 4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청장 상패를 수여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추천할 예정이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선정된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해외시장 개척 우선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며 예비투자자에게 배포하는 우수건설업체 목록과 경자청 홍보 홈페이지 등에 우선적으로 게재되는 등 적극적인 홍보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 분야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