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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랑 안 만나"…스토킹하다 인화물질 뿌린 50대 男 구속송치

연합뉴스




스토킹을 하다 피해자 신체에 인화물질을 뿌려 체포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12일 오후 9시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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