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 인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해 6호선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이동한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