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로나19 이후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첫 배상 판결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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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 씨는 병원에서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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