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A씨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이날 0시께 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무단침입해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행히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한 뒤 현장으로 출동한 다음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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