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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