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진석 ‘문자 보도 법적대응’에… 기자단 “적법 취재, 언론 겁박” 반발

핸드폰 대화 사진 보도에 與 “허위보도”

기자단 “적법하게 취재해 보도한 내용”

“與 입장은 언론 겁박…알권리 침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사진기자단이 21일 여당을 겨냥해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쪽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 비대위원장 문자 내용과 관련된 사진 기자의 보도를 두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이날 “해당 보도는 언론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문자 대화가 사진 기사를 통해 유출된 것을 두고 “법률 검토 결과 해당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다룬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관련 보도는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유 의원과 문자 대화를 나눈 장면을 촬영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고를 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지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이어서 정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대화는 지난 8월 13일 평당원이던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해명했다. 당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던 시점에 의원 개인으로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다만 유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윤리위 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윤리위원직을 내려놓았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여당은 해당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문제 삼았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이라며 “과거의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단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국민의힘 해명을 반영해 수정 보도를 했음에도 여당은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며 “이는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를 게 없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