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용역비 지급에 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3년으로 정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단기 소멸시효가 세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풀빌라를 소유한 A씨는 지인 C씨에게 위탁해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C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씨에게 세금신고업무를 위탁했다. B씨는 2년간 B씨를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A씨가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법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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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직접적인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의 세무대리계약은 C씨가 한 것이고 용역비 채권 시효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163조 제5호에서 정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법원의 강제집행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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