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충북 음성의 한 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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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무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일까지 미분양인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A자산신탁에 종부세 2519만여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A자산신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낸 주택조합 소유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합당하다고 봤다. 해당 주택조합은 2015년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분양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종부세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자 등록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의미한다"며 "해당 주택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번호는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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