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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종부세 특별공제 인상 수혜자 몇백만…부자 감세 아닌 민생으로 봐야"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3> 박대출 기재위원장

법인세 인하는 DJ·盧정부도 추진

경제 선순환 연장 선상서 볼 필요

기업 옥죄는 규제도 풀어나갈 것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표현은 개념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자라는 개념으로 갈라치기 할 사안이 아닙니다.”

박대출(국민의힘·사진) 신임 기재위원장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인상의 혜택을 보는 국민은 백만이 아니라 몇 백만이 될 것이다. ‘부자’가 아니라 ‘민생’으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세대수 기준인 만큼 실제로 혜택을 보는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재위에서는 정기국회 초반 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에는 합의했지만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치열한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인세 인하 역시 거야의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에 다수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제 환경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법인세 인하 정책을 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이 21.2%에 불과하다는 점도 들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 만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이 기업 오너를 위한 특혜로 이해하는데 아니다. 경제 선순환의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1월 논의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에는 “개미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2020년 과세에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데 따른)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과연 주식시장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환율 등에 따라 코스피가 2300선에서 고전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며 “(양도세 회피로)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다. 활성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 재정 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도 공을 들였다. 여당 의원 34명(박 위원장 제외)의 동참도 이끌어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정책을 긴축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긴축 정책과 다르다”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핵심 정책,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어쨌든 기업을 옥죄는 규제, 불합리한 세제는 풀어나가야 한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라며 정책 드라이브 의지를 밝혔다. 또 “예산안 심의 등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 다른 양상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때론 통 큰 양보도 필요할 것”이라며 ‘협치’와 ‘설득’의 정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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