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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1차 경찰 조사 마무리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인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8월 18일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8명에 대한 1차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조합원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로 조합원 48명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소송 철회,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하이트진로 측은 이달 9일 노사 합의에 따라 화물연대 노조원에 대한 형사 고소 건을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건은 향후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점거 농성에 참여한 화물연대 일반 조합원과 간부를 이달 19일, 21일, 23일, 27일 총 4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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