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손 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