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4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40분께 의정부지법 제5호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심 법원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모(60)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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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범 안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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