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를로스 벨로(74·사진)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에서 아동을 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황청이 이미 3년 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2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벨로 주교에게 지난 2년간 징계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성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가 2019년에 주교의 행위와 관련한 의혹을 접수한 뒤 1년 이내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의 성명은 네덜란드의 한 주간지가 벨로 주교의 아동 성 학대 의혹을 폭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제재는 벨로 주교의 행동 범위와 사역을 제한하고 미성년자 및 동티모르와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브루니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제재가 수정되고 강화됐다”며 “벨로 주교가 공식적으로 처벌을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벨로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일부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말을 인용해 벨로 주교가 가난한 처지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벨로 주교는 현재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지는 벨로 주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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