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술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직원 이직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갈등이 기술 유출 의혹에다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롯데바이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형사3부는 인천지검의 지재보건범죄 전담부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3명의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측은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검찰의 강제수사가 앞선 양사의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은 7월 29일 삼성바이오가 자사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롯데바이오가 영입한 직원 3명이 삼성바이오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롯데바이오에서 쓸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주자 형사 대응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삼성 측도 그동안 법원 판단에 대한 형사 대응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 측은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롯데바이오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부분 인용은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가져갔으면 이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애초에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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