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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확대’도 노란봉투법 쟁점…고용부, 국회에 재검토 입장 낼 듯

‘노란봉투법 유사’ 사용자·근로자 확대 개정안 보니

고용부, 국회에 “노사 불확실성 가중…재검토” 반대

노란봉투법도 동일한 반대 입장, 국회에 전달할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인 ‘원청업체 책임 확대’도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한처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조만간 이 입장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7월18일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을 비롯해 8건의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와 신설 조항까지 거의 동일해 ‘준 노란봉투법’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수진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근로자 개념을 노무제공자, 구직 중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처럼 (근로자를) 규정하면 개념이 모호해 순수자영업자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며 “비전형적인 고용형태 근로자, 일시적 실업자 등 모든 경우에 대한 법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 답변 유형상 재검토는 반대로 해석된다.

또 고용부는 사용자를 기존 근로계약을 넘어 원청업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사용자 범위에 대한 논란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도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기업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은행’을 예로 들었다. 이는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면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까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청의 원청에 대한 직접 교섭 요구가 결과적으로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 책임 확대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이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서 유지해 온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개정안과 비슷하게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 논란은 이 법에 담긴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에 촛점이 맞춰졌다. 경영계와 여당은 소송이 제한되면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약화되고 불법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5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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