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사의 공공 분야 철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의 본사와 서울 지사, 입찰 담당자 등 10여 명의 사무실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 기준으로 약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달청의 관급 입찰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건이라고 설명했다.
각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은 카페에 모여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입찰에서의 기초 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 자료 제출을 업체들에 요구하자 7대 제강사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의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열어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에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기존에 결정한 업체별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입찰 담당자들의 개인 소지품까지 압수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를 살펴본 뒤 관계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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