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당국이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안보실이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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