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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선후배 직원끼리 고객 돈 40억 횡령…검찰 송치

횡령한 돈은 새 고객 예치금으로 ‘돌려막기’

경찰, 14일 검찰 송치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고객 예금을 포함한 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A씨와 그의 상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30년 넘게 같은 지점에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5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09년께부터 범행에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4억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은행과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다.

상사 B씨의 횡령 사실 역시 A씨가 경찰에 털어놓으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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