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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 없는 경찰의 반쪽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뺑뺑이 개선

경찰, 만성인력 부족에 전담조직 확대 어려워

정신건강전문요원 활용 행정입원 활상화 필요





경남 진주에서 근무하는 경찰 A씨는 지난 3월 우울증을 앓고 있는 B씨를 응급입원 시키려다 진땀을 뺐다.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A씨는 결국 양산까지 이동해 약 7시간 만에 B씨를 응급입원시킨 뒤 한숨을 내쉬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한 경찰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만들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차원의 대책 없인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7일부터 센터에서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연계 업무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전담 조직을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전문인력(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의 행정입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아온 만큼 이번 센터 개소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국 경찰서에 전담인력이 배치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실제 의사·경찰이 의뢰하는 응급입원 외에도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인원 대부분이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다보니 인력이탈, 능률 저하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이 1502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이에 반해 정규직 인력은 58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시야를 넓혀보면 2018년 1470명이었던 전문인력은 2019년 1745명, 2020년 1983명, 2021년 208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항상 70~80%에 달해 높은 이직률로 인한 업무전문성 저하가 항상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국내 정신건강 예산 비율이 부족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비율은 2.4%로 OECD(4.9%)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사회복지학 전문가는 “정신건강전문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처럼 느껴져 아쉬움이 크다”며 “열악한 처우로 전문인력이 이탈할 경우 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까지 사라지는 만큼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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