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절곤 등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8살 난 딸에게 촬영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용기 등을 이용해 아내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목을 졸라 타박상,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B씨는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지난 201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 '몸에 귀신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8살 난 딸 C양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아내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퇴원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자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름대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평소에는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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