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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의혹 폭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유동규 20일 출소 후 이튿날 신변보호 요청

"김용에 8억원 전달"…추가 폭로 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데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관련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 및 그와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 위해·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그는 출소 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의 뜻을 내비쳐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청장은 “법원·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 전 본부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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