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겨울철을 맞아 비업무 공간 전력 사용 50% 제한 등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에너지 규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용산 청사 내 복도, 화장실, 창고 등 비업무 공간에 설치된 전구를 절반 가량 제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시간 실내 조명 30% 절감 조치와 더불어 해당 공간들의 전력사용을 상시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국방부 본관으로 쓰이던 시절 사용된 천장 형광등의 경우 전력 사용량과 발열이 적은 LED 조명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 5000여 곳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에너지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규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에너지 절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평균 난방온도 17도 제한 △권역별 순차운휴에 따른 난방기 정지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업무시간 실내조명 30% 이상 등 산업부 공고 실천강령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준수한다. 업무피크시간(오전 9~10시, 오후 16~17시)에는 “실내 조명을 50% 이상 소등하라”고 청사 건물 내 방송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업무 시간 후 PC, 멀티탭 등 전원을 차단했는지 점검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도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2024년까지 에너지 사용 10% 감축, 205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삼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 부문에서 난방온도 19도 제한, 스마트 기기 설치 등 조치를 적용한다.
독일도 겨울철 가스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중단기 대책을 법제화해 시행 중이다. 정부 주도로 범국민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민간 전력사 등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가구 에너지 효율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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