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씨의 사생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46)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모욕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 씨의 배우자가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 씨 부부가 결혼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박 씨 배우자가 A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 씨 배우자는 업체 대표와 일면식도 없으며, 김 씨의 주장 일체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반면 박수홍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박 씨 친형 부부가 박 씨 방송 활동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박 씨 부부가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친형 진홍 씨(구속)와 형수 이 모 씨는 박 씨 돈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달 7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씨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됐다는 의혹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가 당시 출연 중이던 TV프로그램 ‘동치미’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당하자 의혹 제기를 멈췄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한 뒤 올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노 변호사는 “그동안 박수홍 씨와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송치 이후에도 허위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반성 없이 이득을 취한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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