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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무방비 '강진 귀리' 내년부터 보상 길 열린다

전남도, 재해보험 가입 품목 선정 확정

전국 최대 주산지…농가 경영안정 기대

전남 강진군 귀리 수확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서 제외됐던 ‘귀리’가 전남도의 적극 대처로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면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귀리는 벼를 수확한 후 가을에 심어 이듬해 5월 말부터 6월 초 수확하는 월동 식량작물이다. 강진에선 250개 농가가 900㏊에서 재배하고 있다. 전국 재배 면적(1392㏊)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귀리 주산지이나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월 출수기 저온 피해 등 재해 피해를 보장받지 못했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기존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강진 귀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도입을 지속 건의했다. 5개 품목은 강진 귀리, 담양 블루베리, 영광 모시·동부, 진도 구기자다.



2023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강진 귀리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2023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으로 강진 귀리가 선정돼 재해피해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미선정된 품목을 지속해서 발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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