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 전 기자들에게 "저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범행 전) 약 20일 정도 사이에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는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살해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께 광명시의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들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년여 전 지병으로 회사를 관둔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 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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