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관련기사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황 전 총리 측은 "경선에서 전산 조작이 의심되고, 실제로는 탈락하지 않았는데 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겼다"며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 전 총리는 또 해당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등록 무효·후원회 말소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소송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 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해선 선거일이나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당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순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