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지방선거 당시 마포구청 사무실 등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63)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박 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시민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현직 구청장이던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