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풍산개 반환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 개정 되지 않아 입양도 되지 않는데 풍산개를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을 키우는 형편을 설명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리해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6월 입법예고된 뒤 개정이 무산되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시)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사료값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합시다”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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