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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GTX-C 도봉구간 잘못 고시…3명 징계요구"

"사업 주요 내용 변경돼 민자적격성 검토해야…사후 조치 미비"





국토교통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사업을 추진하며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제외되는 것처럼 민간 기업에 잘못 알리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이 같은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관련자 3명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GTX-C 노선 중 '창동역-도봉산 구간'의 사업계획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바뀌었다는 도봉구 공익감사청구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0월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포함해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 구간 37.7㎞를 지하터널 신설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초안을 작성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같은 해 11월 국토부에 지하터널 신설 구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으로 RFP를 수정·변경하고 '창동역~도봉산역' 간 도봉 구간(5.4㎞)을 지상화하는 내용으로 RFP를 최종 고시했다.



이 사업 참여 신청자들이 국토부에 정확한 사업 범위를 물었을 때도 국토부는 신설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창동역까지이고, 창동역을 지나 도봉산까지 구간에서는 '임의의 지점까지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청 업체 3곳 모두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창동역-도봉산 구간은 지하 대심도 터널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상 경원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창동역-도봉산 구간에서 지상 선로를 사용하면 소음, 환경 피해 등과 직결되고 고시된 총사업비 차이가 발생해 사업비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며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해당 구간을 지상 공용구간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민자적격성 검토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구간 지상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역 주민 민원과 보도 등이 이어지고 나서야 올해 3월 협상을 중단하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도 국토부로부터 신설구간이 기존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에서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으로 바뀐 사업계획을 통보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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