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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범위 1500만 원↑

우선변제액도 지역별 500만 원씩 인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소액 임차인 우선변체 한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매시 소액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 변제 범위와 변제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는 △서울 1억 5000만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1억 3000만→1억 4500만 원 △광역시·안산·파주·이천·평택 7000만 원→85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7500만 원 등 각 지역별로 1500만 원씩 인상된다. 우선 변제액 한도는 △서울 5000만→5500만 원 △과밀엊게원역 4300만→4800만 원 △△광역시·안산·파주·이천·평택 2300만 원→2800만 원 △기타 지역 2000만→2500만 원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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