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2월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가 원상복구되면 부진한 가계 소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KBS)에 출연해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겨울에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모두 연장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국민들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는 조치도 내년 3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해 3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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