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2020년과 2021년에도 가입한 바 있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혜택 기간은 내년 5월10일까지이다. 남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15개 항목이며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금, 화상수술비 등도 보장한다.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통합상담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