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대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범죄가 기소된 첫 사례”라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일 만에 피고인을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수사에 착수해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이달 14일 검찰에 사건을 불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이같은 모욕·조롱 글이 온라인에 더 유포되거나 비슷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다수의 2차 피해 범죄를 수사 중에 있다”며 “그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는 등 사안이 심각해 유사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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