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씨는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금으로 받은 1억 원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2. 법인 대표인 B 씨는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를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신고일 기준, 분양권·입주권 포함)는 3306건으로 전체 거래의 17.8%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8.4%)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9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17.4%로, 전년 동월(5.2%)보다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 여 건(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왔다.
이번 기획조사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된다. 1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신고분, 2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 신고분, 3차는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 신고분을 조사한다.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중개 거래도 당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과도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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